등록 : 2007.05.18 18:06
수정 : 2007.05.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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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법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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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추산 불법체류자 위한 새 이민법안 타협
민주당 등 ‘타협안 수정’요구…의회통과 ‘미지수’
미국 백악관과 상원의 주요 민주·공화 의원 10명은 17일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의 양성화 등을 뼈대로 한 포괄적 이민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의 에드워즈 케네디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킬 상원의원이 주축이 되 작성한 이 합의안은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제트(Z)비자와 임시노동자를 위한 와이(Y)비자 신설을 규정했다. 올 1월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5천달러의 벌금을 낸 뒤 비이민비자인 제트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은 본국으로 돌아가 일정 기간 이민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은 8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매년 초청하는 40만~60만명의 임시 노동자는 2년 기한의 와이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는 1년씩의 공백을 두고 세 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합의안은 가족이민보다는 취업이민을 늘린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시민권자 가족이라도 배우자나 21살 이하의 가족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제한한다. 직업숙련, 교육수준, 영어능력 등을 고려한 점수 제도를 도입해 해마다 38만명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한다.
이번 합의안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 1200만명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남미 출신들을 겨냥한 것이다. 또 이 법안이 아직은 확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끼칠 영향은 아직 불투명하다.
케네디 상원의원 등은 오는 28일 현충일 휴회 이전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되도록 빨리 포괄적 이민법안에 서명하길 열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동단체 등 진보 진영에서는 이 법안을 ‘좋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히스패닉 등 이민자단체들은 가족·친지들의 이민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보수파들은 여전히 처벌 없는 ‘사면’에 거세게 반대해 심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대선주자 가운데 존 매케인 상원의원만 지지의사를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의원 등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7월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할 하원에서도 회의적 기류가 있다. 이민법 개정안은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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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법 통과되면
일단 귀국뒤 다시 입국 한국인 영향 ‘불투명’
미국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이 타협한 포괄적 이민법안은 기본적으로 미국 안 1200만명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남미 출신들을 겨냥한 것이다. 또 이 법안이 아직은 확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미국 안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끼칠 영향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개정안은 1986년처럼 대규모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불법체류 가정의 가장들은 일단 당국에 신고한 뒤 본국에서 돌아가야 한다. 8~13년을 기다려 영주권 심사를 받는 등 다시 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버지니아주의 강희철 변호사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선 생활근거를 잃고 장기간 이산가족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불법체류자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초청 방식의 이민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취업기준(50%), 교육수준(25%), 영어구사력(15%), 가족관계(10%)의 포인트 제도에 따라 취업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해 고학력 취업이민의 기회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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