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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8 18:09 수정 : 2007.05.18 19:18

미국내 불법 체류자

고학력 취업 늘어날 여지도
본국갔다 8년뒤 다시 입국해야

미국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이 타협한 포괄적 이민법안은 기본적으로 미국 안 1200만명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남미 출신들을 겨냥한 것이다. 또 이 법안이 아직은 확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미국 안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끼칠 영향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개정안은 1986년처럼 대규모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불법체류 가정의 가장들은 일단 당국에 신고한 뒤 본국에서 돌아가야 한다. 8~13년을 기다려 영주권 심사를 받는 등 다시 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버지니아주의 강희철 변호사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선 생활근거를 잃고 장기간 이산가족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불법체류자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초청 방식의 이민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취업기준(50%), 교육수준(25%), 영어구사력(15%), 가족관계(10%)의 포인트 제도에 따라 취업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해 고학력 취업이민의 기회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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