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통신원 pk3@yna.co.kr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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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선서에 ‘영국여왕에 충성’ 위헌 논란 |
캐나다 시민이 되기 위한 선서에서 영국 여왕에 대한 충성 맹세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현지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영국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도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찰스 로우치의 케이스'는 재심의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이 문제가 1990년대 연방법원에서 이미 다뤄져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며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에드워드 벨로바바 판사는 "재판할 가치가 있다"고 수용을 결정했다.
따라서 로우치와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오는 9월 계획한 집단소송이 가능해졌다.
90년대 연방법원은 찰스 로우치가 제기한 소송에서 충성맹세가 인권헌장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찰스 로우치는 이 사건을 최고법원으로 가져갈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트리니나드 토바고 출신의 찰스 로우치(73)는 1955년 캐나다로 이민, 1963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법률가로 "영국 여왕에 대한 충성 맹세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시민권 선서를 거부해 여전히 영주권자 신분으로 남아 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모든 새로운 시민권 희망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후계자에 대한 충성과 캐나다 법 준수,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박상철 통신원 pk3@yna.co.kr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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