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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6 13:50 수정 : 2007.05.26 13:50

깡마른 몸매로 거식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캐리비안의 해적'의 히로인 키라 나이틀리(20)가 거식증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해 3천 파운드(약 560만 원)를 받게됐다고 A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지난 1월 비키니 차림의 나이틀리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 같은 모습의 키라가 건강에 대한 경고만 해줬다면 내 사랑하는 딸은 죽지 않았을텐데"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나이틀리의 변호사 사이먼 스미스는 "그 기사는 나이틀리가 마치 거식증으로 사망한 19세 소녀 소피 마주레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데일리 메일의 대변인은 "나이틀리는 소녀의 죽음에 책임이 없으며 나이틀리 자신도 거식증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P통신은 "나이틀리는 이번 소송의 배상금을 거식증 치료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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