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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해혐의 무죄 미여대생 FBI에 손배 소송 |
(찰스턴<美웨스트버지니아州> AP=연합뉴스) 서울 이태원에서 미국인 동료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미 여대생 켄지 노리스 엘리자베스 스나이더(25)가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했던 미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2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FBI 롭 암브로시니 대변인은 소송이 연방지법에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진행중인 소송인 만큼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나이더는 2001년 3월 같은 미국인 교환학생 J(당시 21세.여)가 성폭행을 당한 뒤 1-2명의 남자들에게 짓밟혀 숨졌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FBI 요원들이 무시한 채 자신을 용의자로 잘못 지목, 자백을 강요함으로써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7만5천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스나이더와 J는 당시 교환학생 자격으로 대구 K대로 온 7명의 일행이었다. 이들은 2001년 3월17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술을 마셨으며 미군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J는 발가벗겨진 상태의 시체로 자신의 호텔방에서 발견됐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숨진 시간 방 밖에서 남자들을 목격하거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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