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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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차 등받이 약해 중상’ 967억 배상 평결 |
자동차 좌석 등받이가 약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회사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배심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60대 여성이 포드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드사가 자동차 좌석의 등받이를 약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포드사는 1천40만달러(약 967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피해 여성인 도나 그림스씨(65)는 2001년 10월 집주변 테니스장에 가기 위해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도요타 솔라라 자동차가 뒤를 들이받는 사람에 전신마비의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그림스씨는 사고 당시 포드 익스플로러의 좌석 등받이가 힘없이 밀리면서 뒷좌석에 부닺쳐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전신마비가 됐다.
그림스씨의 변호사 제임스 로웨는 "들이받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걸어서 나왔다"며 "등받이만 튼튼했다면 그림스씨도 타박상 정도의 부상에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드자동차의 크리스텐 킨리 대변인은 그러나 그림스씨가 중상을 입은 것은 좌석 등받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해 자동차가 시속 60마일의 과속으로 포드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포드사가 항소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킨리 대변인은 설명했다.
로웨 변호사는 가해 자동차의 충돌시 속도가 시속 45마일이었으며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음에도 중상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포드자동차에 대한 거액 배상 평결은 포드를 비롯한 상당수 자동차회사들이 좌석 등받이가 너무 약해 교통사고 때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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