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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5 18:17 수정 : 2007.06.05 23:13

미 군사법원 “불법적 전투원으로 볼 수 없어”
수감자 테러혐의 기각

미국 정부가 ‘테러 용의자’ 혐의로 쿠바 관타나모의 미 해군기지에 가둬온 수감자들에 대해, 군사법정이 테러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을 군사법정에서 처벌하려 한 미국 행정부에는 큰 타격이다.

<에이피>(AP) 통신은 5일 미국 군사법원이 캐나다 국적의 오마르 카드르와 예멘 국적의 아흐메드 함단에 대해 ‘이들은 불법적 적 전투원이 아니어서,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카드르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류탄으로 미군을 살해한 혐의로, 함단은 오사마 빈 라덴의 전직 운전수이자 경호원으로 일한 혐의로 지난 5년 동안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붙잡은 외국인 전투원들이 테러를 저지른 ‘불법적 적 전투원’이어서, 적군 포로에게 적용되는 제네바 협약 등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전쟁 포로 신분으로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비비시>는 나머지 380여명의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도 똑같은 판결이 적용될 수 있어, 부시 행정부가 고수해온 관타나모 수감과 군사법정 처벌 과정 전체가 근거를 잃게 된다고 분석했다. 수감자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가족 면회가 차단된 채 기약없는 수감 생활을 해왔으며, 최근에도 사우디 출신 수감자가 자살하는 등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붙잡은 전투원들을 테러리스트로 처벌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지난해 미국 대법원에서 한번 좌절된 적이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에 설치한 ‘군사위원회(특별군사법정)’이 미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당시 공화당이 주도하던 의회가 승인한 ‘군사위원회법’에 근거해 ‘불법 적 전투원’을 처벌할 새 군사법원을 설치했으나, 이번에 다시 이마저 뒤흔드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제프리 고든 중령은 판결 직후 “우리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적 전투원’으로 분류된 용의자들이 모두 불법적 행위를 했다고 믿는다”며 불복의 뜻을 밝혔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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