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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9 09:29 수정 : 2007.06.09 09:29

칠레 대법원의 우르바노 마린 판사는 8일 칠레에 체류하고 있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을 페루 당국으로 넘겨주는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국외로 도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택연금을 명령했다고 법원이 밝혔다.

관계 소식통들은 페루 당국이 먼저 가택연금 조치를 요청했으며 마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1월 한때 칠레 당국에 구속됐으나 그후 보석으로 풀려나 출국은 금지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

페루 당국은 칠레 대법원의 신병인도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후지모리가 자신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산티아고 주재 일본대사관으로 피신할 수 있다며 칠레 당국에 가택연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 당국은 특히 칠레 최고재판소의 모니카 말도나도 법률고문이 7일 후지모리의 인도 여부 사건을 맡고 있는 오를란도 알바레스 판사에게 인도를 권유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연금조치가 긴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8일자 칠레 일간지 엘 메르쿠리오와의 인터뷰에서 말도나도 고문의 신병인도 의견서에 대해 전혀 개의치않는다고 밝히고 "나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이어 "법정 판결을 예상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것을 패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 라디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페루 당국으로 넘겨주는 문제와 관련한 칠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종권 특파원 rjk@yna.co.kr (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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