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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2 18:55 수정 : 2007.06.12 18:55

미 하원 소위원장, USTR에 역외가공 삭제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샌더 레빈 미국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개성공단을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협정문에서 제외시킬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가 재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의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레빈 위원장은 11일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협정 부속서의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조항이 국제 노동기준에 맞아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의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대폭 수정이 필요한 자동차와 다른 공업 분야 등을 포함해 협정문 조문들을 면밀하게 논의해 왔지만 개성공단 제품 관련 조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중대한 우려에 대해 그동안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며 무역대표부의 견해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레빈 위원장은 특히 역외가공지역 결정과 관련된 조항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가 개성공단의 지배적인 노동 기준·관행, 임금 관행, 영업·경영 관행을 검토할 때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과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하도록 한’ 규정은 많은 정책적·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산 제품에 대해 현지 경제사정을 고려해 기준을 낮추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제 노동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최근 합의와도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낳는 부속서 22-다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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