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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3 11:48 수정 : 2007.06.13 11:48

주 보건당국 기록 공개 거부…위원회 소송시사

버지니아공대 총기참사와 관련, 조승희가 받은 정신과 진료기록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총기참사를 조사중인 조사위원회 측이 조승희의 진료기록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주 보건당국이 '사생활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팽팽히 맞서 있는 가운데 조사위원회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현지 언론은 12일 조승희의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 치료시스템을 조사 중인 조사위원회가 주 보건당국 측의 정보공개 거부로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개리 파벨라 주간 내셔널뉴스레터 편집장은 "조승희는 이미 죽었다. 조승희의 정신과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사 셀던 슈타인바흐도 "죽은 사람의 사생활보다는 대중의 이익이 우선한다"며 기록 공개에 찬성하고 나섰다.

조사위원회 측도 "조사에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주 보건당국의 미공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사기록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론 혼버그 `정신병 치료를 위한 국가연합' 법률담당은 "조승희가 학교 보건센터에서 정신 감정을 받았는 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야 공개할 수 있겠지만 상세한 진료 내역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폴 레넌은 "사후에도 프라이버시가 계속 보호된다는 사실은 죽은 다음에도 명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안심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리치먼드<버지니아州>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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