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우리나라에도 매장 안에서 손님이 다치거나 내가 관리 책임이 있는 곳에서(실외라 하더라도)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던가 하면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조항이 있고 당연히 보험에 들어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보험회사도 이익을 위한 영리 목적이다보니 자주 사고를 일으키고 돈을 가져가는 고객이 이뻐 보일리 없고,당연히 보험료를 올리거나 계약 재연장을 불허하게 되다보니 결국 보험료가 엄청나게 불어 나서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거기가 고객의 소송까지 걸려 있으면 변호사비도 엄청난 금액이고 말이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집권할 때, 소송 횟수가 틀리다고들 한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화당이 집권할 시기 에는 소송이 적고 국민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소송이 많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클린턴 집권 당시에는 별별 소송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공화당의 부시가 집권,재집권을 하면서 담배회사에 대한 집단 소송을 더 이상 못하게 했고,콜럼바인 총기 사고 이후에 무기제조 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실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익을 올린 시기가 있으면 손해를 보는 시기도 있는 것인데, 집단 소송에서 배상을 많이 했으니 담배 값이 올라가고 9.11 및 컬럼바인 집단 살해 사건 등 대형 사고가 많아서 보상한 금액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 가야 한다면 그 좋은 시기에 벌어 두었던 이익들은 다 어디다 썼으며,자기들이 손해를 보았으니 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이익을 보았을 때는 낮춰줘야 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미국의 유류가가 올라 가는 요인 중 하나가 정유 회사의 저장고와 송유관, 처리시설 등이 낡아서 총가동이 안된다는 이유를 드는데, 그 많은 돈을 벌 동안에 시설 정비도 안하고 그 돈들은 다 보너스로 나눠 잡수셨는지도 의문이다. 미국의 많은 로스쿨도 소송에 한 몫을 거든다고 한다.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조그만 꼬투리만 잡히면 소송을 하도록 부추긴다고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일반 소송은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어설프게 잘못 소송을 했다가는 정말 패가망신 하는 지름길일 수 밖에 없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이나 돈 안되는 소송에는 변호사들도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도 있는 소액재판이 미국에도 있는데 바로 스몰 클레임이다. 예전에는 미화 5,000달러가 상한선이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7,000달러까지 올라갔다. 자기가 받고 싶은 또는 받을 금액에 경비를 가산해서 7,000달러 미만 까지는 피고의 주소가 속해있는 법정에 가서 이유서를 첨부해 재판일자를 받은 다음 관할 셰리프(보안관) 사무실에서 경비를 지불하면,보안관이 직접 소송 당사자에게 재판 출두 용지를 건네 주고 싸인을 받게 된다. 왠만한 경우에는 소비자나 채권자가 거의 승소를 하게 되고 이 판결로 저당 설정 및 차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재판 일자 이전에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 주는게 보통이다. 일단 재판에 출두해서 판정을 받게되면 재판 기록이 남게되고 회사의 경영에도 신용에 나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려고 하는게 보통이지만, 세탁소와 같이 작은 비지니스에서는 때때로 자기들의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출두하기도 한다. 특히, 세탁소를 말하는 이유는 미국의 한인들이 세탁소를 많이하고 있고 이번 소송도 세탁소를 상대로 한 소송인데,한인 세탁업자들을 위한 잡지를 보더라도 손님이 제기한 스몰 클레임에서 승소한 세탁업자는 1%도 안 되기 때문이다. 99% 손님이 무조건 이기는 소송인데도, 이 판사의 경우에는 스몰 클레임이 아니라 상대방도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일반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애초부터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한 벌에 1,500달러 하는 양복이라면 자기가 정말로 처음에 늦게 찾은 바지가 자기 바지가 아니라면서 1,500달러 배상을 요구했을 때, 소액 재판을 청구해서 경비를 포함하더라도 약 2배인 3,000 달러 청구 소송을 했더라면 세탁소는 꼼짝없이 물어 줬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소액 재판은 대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면 끝날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다.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소송같이 질질 끄는 게 없다.이 사람도 전직 판사 출신이니 충분히 소액재판의 장점을 알고 있을테고 말이다. 그러니 더 악의적인 고의라는 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소송이 미국 전체에 체인점이 있는 대형 세탁업체와의 소송이었다면 자기와 같은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산량한 피해자를 위해서였다는 등의 변명이 받아 들여질 수도 있었겠지만, 세탁소 2~3군데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6,500만불을 물어 낼 수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느끼는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무슨 큰 잘못을 할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고 자신이 손해본 금액을 받아 낼 방법이 있는데도 전문적 법지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사업과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파렴치한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이런 조그만 점포를 하는 사람과의 감정 싸움에 소위 법조인이라는 자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상대방을 파멸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점(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2년동안 세탁소 하시는 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에서 비난을 받은 것이고, 또 비난받아 마땅 하다고 생각한다. 의술을 배웠다고 해서 전부 사람을 살리는 참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법조문을 배웠다 해서 전부 포청천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배운 도둑질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인간들은 거꾸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주 안으로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 2년 동안 상대방의 비지니스를 방해하고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준 데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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