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29 01:02
수정 : 2007.06.29 01:02
"인종 다양성 추구위해 차별 안돼"
미국 대법원은 28일 흑백 인종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흑인과 백인 학생들에게 거주지와 관계없이 학교를 통합 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찬성 5 대 반대 4표로 판결했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학군이 (인종차별 철폐라는) 소중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을 근거해서 마음대로 차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내 학교들에서는 인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학교 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재홍 특파원
jaehong@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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