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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6 01:52 수정 : 2007.07.06 01:52

멕시코 정부는 4일 관보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가 16.0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온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따라 품질 우위에 있는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회복으로 대 멕시코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 정부는 반덤핑 관세부과 재연장을 요청한 멕시코의 업체 아크라-폴리에스터가 제출한 한국의 수출 물량 및 수출 가격 관련 자료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아시아 각국에서 이 제품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어 멕시코 산업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01년 6월 한국산 및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가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산에 16.03%, 대만산에 11.0%의 5년간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멕시코 업체의 요청으로 작년 6월부터 관세부과 연장 여부를 조사하여 이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를 멕시코에 수출해 온 효성물산과 대우인터네셔널 등은 90년대 후반까지 호조를 보이다 지난 2001년 이후 반덤핑 관세 부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멕시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어 수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의 지난 1990년대 대 멕시코 수출은 100만~3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01년 반덤핑 관세부과 이후 연간 80만 달러 이하로 줄어들었다.

류종권 특파원 rjk@yna.co.kr (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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