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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6 21:08 수정 : 2007.07.06 21:08

세탁소에 맡긴 바지 한 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업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로이 피어슨 판사가 이번에는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피어슨 판사는 자신이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며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를 상대로 5400만달러(약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정씨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피어슨 판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어슨 판사는 이에 반발해 다음주 바트노프 판사에게 판결을 번복하거나 명료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피어슨 판사는 신청서 제출 계획을 이미 피고쪽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피어슨 판사는 바트노프 판사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쪽 변호사 크리스 매닝은 “이번 소송으로 정씨가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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