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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2 09:29 수정 : 2007.07.12 09:47

한인 세탁업자를 상대로 5천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로이 피어슨 판사가 11일 판결 재고 요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피어슨 판사는 이날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한 재고 요청서에서 "세탁소가 `만족 보장'을 하겠다는 광고문안을 내걸어 (그대로 될 것으로) 기대한 것인 데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가 소비자 보호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한 것은 나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슨 판사의 판결 재고 요청은 세탁소 업주인 정진남씨가 이번 소송과 관련, 피어슨 판사에게 재판 비용 8만3천 달러를 배상토록 요청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정씨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토퍼 매닝 변호사는 반론서에서 "이로써 원고의 (소송) 동기가 피고를 괴롭히고 그들의 인생을 철저히 망치려 했었음이 아주 명료해졌다"고 주장했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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