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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31 18:16 수정 : 2005.03.31 18:16

연방대법“고용주‘의도성’입증 필요없어”
베이비붐 세대 고용불안에‘천군만마’ 판결
고령자 능력저하등 이유 있을 땐 차별가능

만약 어떤 회사가 젊은이들의 입사지원을 격려하기 위해 40대 이상 직원의 월급은 그대로 놔두고 20∼30대 직원들의 월급만 많이 올렸다면, 이것은 ‘나이 차별’일까 아닐까?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이런 사안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나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나이든 사람들을 차별할 계획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나이든 사람을 차별했다면 나이 차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과거와 달리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미국 최대 노인권익단체인 미 은퇴자협회(AARP) 고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나이든 직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 판결은 엄청난 상징적 승리”라고 말했다.

미국 내 40살 이상 인구가 7000만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 판결이 고용주에게 미칠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재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회사 안에서 가장 고용이 불안한 미국 베이비붐 세대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선 성·인종에 대한 차별은 고용주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하게 처벌받아 왔으나, 나이에 대한 차별은 그렇지 못했다. 1967년에 통과된 ‘고용에서의 나이차별법’이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선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즉 힘이 떨어진다든지 업무 처리 속도가 떨어진다 등의 이유로 차별이 가능해 결과적으론 나이든 사람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이 법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앞서 미시시피주 경찰관 30명은 젊은 경찰관의 임금 상승률을 나이든 경찰관보다 더 높인 것은 나이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임금이 적어 지원을 꺼리는 젊은이들의 지원을 격려하기 위한 “합리적” 조처였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강김아리 기자 a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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