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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5 19:04 수정 : 2005.04.05 19:04

개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퇴직계좌(IRA)에 채권자가 손을 댈 수 없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4일 아칸소주의 파산 신청 부부가 자신들의 개인퇴직금계좌 5만5000달러를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소송에 이렇게 판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이번 판결이 수백만 개인 파산자들에게 든든한 재산 보호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개인퇴직계좌란 일종의 개인연금으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언제든지 현금으로 되찾을 수 있지만, 59살6개월이 되기 전에 찾으면 벌금 10%를 물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 12월 퇴직연금제 시행과 함께 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돈이 연방파산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노령·장애·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회보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과연 개인퇴직계좌가 사회보호 장치냐, 아니면 일종의 개인 저축이냐는 것이었다. 이 계좌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선 개인 저축과 비슷하지만, 60살 이전 철회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선 나이와 연관된 사회보장 장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클라렌스 토머스 연방대법원장은 “일반적으로 개인 저축은 벌금 없이 철회가 가능한 반면, 이 제도는 나이를 기준으로 벌금을 매겨 조기 철회를 막고 있다”며 사회보장 장치라는 데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선 10년 전에 87만5000명이 개인 파산을 신청한 데 반해, 2003년엔 사상 최고치인 163만명이 개인 파산을 신청했으며 지난해에는 156만명이 신청하는 등 개인 파산이 급등하는 추세다. 강김아리 기자 a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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