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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14 02:08 수정 : 2008.02.14 02:08

알바로 콜롬 과테말라 대통령 새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안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사형제 부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멕시코 일간지 레포르마가 13일 보도했다.

의회는 12일 140 대 3의 압도적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 혹은 사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6년 동안 사형집행 유예조치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콜롬 대통령은 새 법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은 30여명에 대해 약물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50년 징역형으로 감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로날도 로블레스 대통령궁 대변인은 좌파 콜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중에 사형제의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존중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집권 전국희망연대(UNE)의 마리오 타라세나 의원은 "사형제 부활법은 의회가 살인범들과 납치범들에게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익야당 애국자당(PP)의 록사나 바데티 의원은 과테말라 국내의 높은 범죄율에 대처하기 위해 사형제 부활은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신문이 작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사형제 부활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2%에 이르렀다.

과테말라에서는 대통령의 사형집행 정지 혹은 연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사형집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인구 1천300만명의 과테말라는 하루 평균 16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가 만연한 국가로 꼽히는 데 지난 1월에만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범죄집단에 상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운전사 11명이 살해됐다.

서반구에서는 미국, 쿠바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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