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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25 20:11 수정 : 2008.02.25 20:11

미 여성 항암치료 중단 ‘피해’

유방암 치료 도중 일방적으로 의료보험 계약을 해지당한 미국 여성이 보험회사로부터 915만달러(약 87억원)를 배상받았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팻치 베이츠(52)는 2004년 1월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사보험 업체인 ‘헬스넷’으로부터 의료보험 계약이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체중 등 건강 상태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의료비 12만9천달러를 빚지며 몇 달간 항암치료를 중단해야 했던 베이츠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애초 다른 업체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잘 지내고 있었는데 헬스넷 직원이 방문해 자신의 회사로 옮기기를 권유했다”며 “당시 직원의 질문에 모두 성실하게 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헬스넷이 돈이 많이 드는 가입자의 보험 해지 목표율을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헬스넷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840만달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75만달러의 지급을 명령했다. 샘 치안체티 판사는 “원고가 유방암이라는, 여성에게 극도로 힘들고 치사율이 높은 병과 싸우고 있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료보험이 취소돼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보험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3일 이번 판결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가입자들의 의료보험을 이런저런 핑계로 해지하는 미국 사보험 업체들의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배심원이 없는 중재법정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중재법정은 기업 쪽에 후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사보험 업체의 하나인 헬스넷은 판결 뒤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외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집단소송을 제기한 1600명 등의 유사한 재판이 꼬리를 물 전망이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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