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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26 20:38 수정 : 2008.03.26 20:38

멕시코 국적 성폭행범 재판

미국 대법원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자국 대통령의 권고에 아랑곳 없이 사형 판결을 고수했다.

미국 대법원은 25일 멕시코 국적 사형수 호세 에르네스토 메데인(33)의 사형판결 재심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 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메데인은 1993년 미국 텍사스에서 10대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뒤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모국 멕시코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메데인에게 알리지 않아, 메데인은 텍사스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3년 메데인 등 같은 처지의 멕시코 국적 사형수 51명의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 제기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듬해 3월 이들에 대한 재심을 주문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주법원 판사들에게 재심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메데인의 재판을 담당했던 텍사스주 판사들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들어 부시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미국 각 주에 강요할 수 없다면서 텍사스주 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워싱턴 주재 멕시코 대사관도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AP 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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