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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2 01:49 수정 : 2008.06.12 01:49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1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전성 논란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요구 등에 대해 한미 양국정부가 합의에 도달해야 논평이 가능하다며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짐 헐리히 USMEF 정보서비스 담당 부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중이고 이 협정은 양국정부 간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 논평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헐리히 부회장은 "우리는 양국 정부 간에 어떤 합의라도 도달하면 논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헐리히 부회장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에 최장 120일까지 월령을 표시해 30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연장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헐리히 부회장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다른 대안을 검토중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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