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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12 08:05 수정 : 2008.11.12 09:0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왼쪽)가 10일(현지시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재미동포인 유진 강 정치참모(오른쪽), 레기 러브 보좌관(가운데)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시카고/AP 연합

의회 직접하거나 행정부에 위임하거나
의회 상정뒤 90일이내 표결처리 의무화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처리 절차는 한국보다 더 복잡하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외조약에 대한 협상 및 체결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국과의 협상을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맡았던 것은, 당시 미 의회가 특별결의로 협상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위임조항을 미국 통상법에서 규정한 ‘무역촉진권한(TPA)’이라고 하는데, 2007년 6월1일로 시한이 만료됐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 재협상을 추진하려면, 의회가 직접 협상에 나서거나 행정부 위임조항을 다시 살려야 한다. 또는 미 의회가 특별결의를 해서 한국과의 추가협상만 행정부에 맡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상 분야와 내용에 미 의회가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야 한다.

한-미 에프티에이처럼 무역촉진권한이 발효된 상태에서 체결된 대외조약은 의회가 비준동의 심의과정에서 단 한 자도 문구수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비준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 90일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행정부에서 제출된 통상조약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행정부는 의회 동의에 대해 확신이 섰을 때만 조약 비준안을 의회에 낸다. 부시 대통령이 한-미 에프티에이 등 협상이 마무리된 통상조약들을 1년도 넘게 의회에 내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많은 대외 통상조약들은 의회에서 몇표 차로 간신히 통과됐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에프티에이는, 따라서 현재의 협정문 그대로라면 새로운 오마바 행정부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 아래에서는 의회에 상정되기 어렵고, 통과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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