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2.12 18:44
수정 : 2008.12.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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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럼스펠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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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군사위 2년 조사끝 ‘국방부 개입과정’ 발표
쿠바 관타나모 등 미군의 외국 기지에서 자행된 포로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이 도널드 럼스펠드(사진) 전 국방장관 등 부시 정부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년여 동안의 조사 끝에 럼스펠드 전 장관이 2002년 12월 관타나모 기지에서 잔혹한 심문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럼스펠드가 한 달 뒤 고문 사용 승인을 공식 철회했지만, 포로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잠 안 재우기, 물고문 등 수용소 내 학대 행위가 용인돼 왔다고 밝혔다.
또 2003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발생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군인들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며, 럼스펠드 등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군 기지에서 강압적인 고문이 최초로 허락된 시기는 2002년 2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포로와 고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알카에다와 텔레반 수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메모를 작성하면서부터이며,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안보보좌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그해 봄까지 이를 실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제작한 칼 레빈 위원장은 이런 학대 행위가 “정확한 정보수집 능력을 해치고 적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했으며,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럼스펠드의 대변인인 키스 어번은 이번 보고서가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을 모함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고 <뉴욕 타임스> 온라인판이 12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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