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2.05 23:37
수정 : 2009.02.05 23:37
“국제협약 범위 안에서 적용” 수정 통과
보호주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사왔던 미국 경기부양 법안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미국 상원에서 수정됐다.
미국 상원은 4일 공공사업에 미국산 원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애초의 법안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국제 협약 범위 안에서 미국 내 규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해 구두투표로 가결했다.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의원(애리조나)은 한발 더 나아가 경기부양 법안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어놓았으나, 찬성 31 대 반대 65로 부결됐다. 매케인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대공황이 연장되는 데 기여를 한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판”이라며 “이 조항은 미국이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던져줄 뿐”이라고 말했다.
상원의 법안 완화 표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일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협약 아래 캐나다·멕시코·일본·유럽연합 등에 정부조달시장 접근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은 체결된 협약이 없어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국가기간시설 건설에 미국산 철강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하원보다 더 강화된 보호주의 조항을 법안 초안에 담았던 상원이 이 조항을 완화함에 따라 양원의 법안 조정 과정에서 하원 법안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네소타주 등 철강산업 중심지의 하원 의원들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수정될 경우 법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표해 최종 경기부양 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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