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병대, 조사결과와 보직해임 등 조치 발표
지난해 12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한인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투기 추락사고는 항공기 정비불량과 조종사 및 관제사의 실수 등이 겹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인터넷판은 3일 미 해병대가 이날 이러한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전투기가 착륙할 예정이던 미라마르 해병대 비행장의 장교 4명을 보직 해임하고, 다른 9명의 해군과 해병대원을 징계했다고 전했다. 사고 조종사는 비행근무에서 제외됐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해병 당국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발표했으며 부인과 두 딸, 장모를 잃은 윤동윤 씨 등 피해 주민에게도 설명했다. 조사 결과 해병대 비행장의 관제 장교 4명은 당시 비상조치 절차를 어기고 조종사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렸는가 하면 사고 전투기가 착륙을 시도할 때 전투기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비요원들은 전투기 왼쪽 날개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문제를 몇 달 씩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12월 8일 훈련비행을 마치고 미라마르 비행장으로 귀환하던 미 해병대 소속 사고 전투기 F/A-18 호넷은 추락하면서 샌디에이고 외곽의 윤 씨의 집을 덮쳐 윤 씨 일가족이 한꺼번에 숨졌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