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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10 17:31 수정 : 2009.06.10 17:3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안돼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라도 배우자 사망시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재닛 나폴리타노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9일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이민자가 법적 자격을 갖출 때까지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민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엄격한 규칙과 상식적 배려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결혼이민자들의 법적 소송을 대변해온 브렌트 레니슨 변호사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현재 대부분 여성이며, 4분의 1이 자녀를 지닌 이민자 200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조만간 세부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빌 넬슨 상원의원과 짐 맥거번 하원의원이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워싱턴 AP=연합뉴스)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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