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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21 00:19 수정 : 2009.06.21 00:19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테러용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한 논리를 제공한 한국계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에 대한 법적 소송과 처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교수는 2001~03년 법무부 법률자문실에 근무할 당시 대(對) 테러전 및 가혹한 신문 등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 테러용의자가 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런 종류의 소송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테러지원 등의 죄목으로 17년형을 선고받은 호세 파디야라는 인물은 유 교수를 상대로 자신이 받은 고문의 책임을 물어 올해 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WP는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한 유 교수의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파디야가 유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공무원의 경우 재임 당시 수행한 일과 관련해 보통 면책돼 왔다면서 유 교수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정부의 법률 고문들이 개인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솔직하고 성실한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부시 행정부 당시 대테러 정책과 관련한 법적 논란에 판사들 사이에 현재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아울러 유 교수가 법적 의견은 제시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린 인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러한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규명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소송보다는 의회나 독립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더 나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재훈 특파원 jh@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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