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6.24 18:25 수정 : 2005.06.24 18:25

미국 대법원이 2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정책을 시행할 때는 개인의 재산권이나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미 대법원은 이날 코네티컷주 뉴런던시가 9명의 거주자와 투자자 소유의 15개 부동산을 인근 제약회사의 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강제 수용한 데 대해 5대 4로 합법 판정을 내렸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원 판사는 시의 개발 계획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보상절차를 거쳐 사유재산을 수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이 정부의 사유권 제한 권한에 관해 내린 판결은 1954년 도시내 빈민가나 황폐화된 지역을 없애기 위해 개인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마지막이다.

워싱턴/AP 연합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