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은 이날 코네티컷주 뉴런던시가 9명의 거주자와 투자자 소유의 15개 부동산을 인근 제약회사의 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강제 수용한 데 대해 5대 4로 합법 판정을 내렸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원 판사는 시의 개발 계획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보상절차를 거쳐 사유재산을 수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이 정부의 사유권 제한 권한에 관해 내린 판결은 1954년 도시내 빈민가나 황폐화된 지역을 없애기 위해 개인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마지막이다.
워싱턴/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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