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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8 08:56 수정 : 2005.06.28 08:56

미연방대법원은 온라인 파일공유네트워크 업체들이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록스터나 모피어스같은 P2P(peer-to-peer) 네트워크 서비스가 합법적인 용도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서비스업체가 책임이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메트로-골드윈-메이어등 주요 영화사와 음반 제조업체들이 그록스터와 모피어스의 모회사인 스팀캐스트사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여년간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가장 중요한 소송으로 간주되고 있다.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촉진하기위한 목표로 장치를 배포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수터 대법관은 그록스터나 스팀캐스트사가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결코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록스터나 모피어스같은 온라인 네트워크 업체들은 수백만명의 컴퓨터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과 영화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파일 공유 사이트들이 고객들의 저작권 침해를 "야기시키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했다"는 점이 인정돼 1984년의 소니 베타맥스 비디오 녹화기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하급심이 이번 사건 심리에서 소니 베타맥스 비디오 녹화기 사건 판결을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당시 이 녹화기가 합법,불법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기술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컴퓨터 시대의 저작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 음반.영화등 오락 산업과 기술 업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미국영화협회(MPAA)의 댄 글리크먼 회장은 이날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위한 역사적 판결이며 고객들과 예술가,기술혁신,합법적인 인터넷 산업을 위해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프리드 폰 로먼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국의 기술혁신가들이 새로운 법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글록스터와 스팀캐스트측 변호사들은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관련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팀캐스트의 최고경영자 마이클 와이스는 하급심 재판에서 싸울 것이라고 소송을 계속할 의지를 밝히고 "모피어스사가 저작권 침해를 촉진하거나 권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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