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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법, 취재원 공개거부 NYTㆍ타임기자 상고 기각 |
박노황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중앙정보국(CIA) 요원 신분 누설사건과 관련,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법정 모독죄로 기소된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시사 주간 타임의 매튜 쿠퍼 기자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두 기자에게 수감을 명령했던 원심인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호건 판사에게 환송될 예정이며, 두 기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타임이 전했다.
두 기자는 원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징역 18월에 처해지게 된다.
두 기자는 전 CIA 비밀요원인 밸러리 플레임의 신분 누설에 중간 매개 역할을한 사실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과 법정에서 취재원에 대한 진술과 증언을 회피, 법정 모독죄로 기소됐었다.
플레임의 남편 조셉 윌슨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이라크가 니제르로 부터우라늄을 구입하려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니제르에서 조사 활동을 벌인 후 뉴욕 타임스를 통해 이같은 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그후 보수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노박은 "플레임이 CIA 비밀 요원이며, 남편이 니제르에서 현지 조사를 맡도록 천거했었다"고 폭로했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뉴욕 타임스와 타임은 법원이 언론의 자유에 중요한 기자들의 취재원 보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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