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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30 10:03 수정 : 2005.06.30 10:03

미국 정부가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정기적인 지문날인제를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정부는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가 처음 찍은 지문을 보관함으로써 여러 차례지문을 다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지문의 수수께끼: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한이 만료된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정부가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에게 요구하는현행 지문날인제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다.

현재 미국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들은 보통 15개월 단위로 지문을 다시 찍는다.

이 때문에 이민귀화국(INS)에 영주권을 신청한 후 15개월이 지나 그린카드를 받게 되는 사람은 도중에 지문을 한 번 더 찍어야 한다.

그린카드를 받는 데는 빠르면 수일 걸리지만, 늦으면 3년이나 걸린다.


또 종종10년 이상 기다리는 망명신청자들은 15개월마다 지문을 계속 다시 찍어야 한다.

이번에 네 번째로 지문을 찍기 위해 뉴욕 브루클린 이민국 사무실을 찾은 폴란드 출신 한 여성은 "아마도 내 손가락에 문제가 생겼나보다.

그들은 내 손가락을 검사하고, 아무 일이 없었는지 확인한다"고 조롱조로 말했다.

웨스트포인트의 국가안보법 교수인 마거릿 스톡은 "반복적인 지문 날인은 어리석은 짓이며,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지문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INS는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의 지문이 찍혀 있는 종이 서류를 연방수사국(FBI)에 실어 날랐다.

FBI는 이 지문들을 범죄자들의 지문과 비교 검색한 뒤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신청자에 대해서만 영주권 허가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문 서류들은 쓰레기통으로폐기 처분됐다.

5년 전 컴퓨터가 도입된 이후 이민국은 종이 서류 대신 지문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전화선을 통해 FBI로 보냈다.

FBI는 컴퓨터 상에서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자중 범죄자가 없는지 검색했지만, 역시 검색 후 컴퓨터 용량 부족을 이유로 지문 파일을 삭제했다.

그러나 FBI가 디지털 지문을 보관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 문제라기 보다 관료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마침내 정부는 "디지털 지문을 보관하면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지문저장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제 이 시스템 속에 저장돼 있는 지문들을 영상을 이용해 다시 불러내는 검색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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