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8 19:39
수정 : 2005.07.18 19:39
당국 업무상 과실 처벌 움직임에
업계 “소송부담에 설상가상” 반발
세계적인 대형 회계법인들이 미 금융당국의 감독 및 처벌 강화 움직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딜로이트투시 등 이른바 회계법인 ‘빅4’는 최근 미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회계사의 업무상 과실 처벌 조항’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18일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문제의 조항은 회계사의 업무상 과실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회계법인은 물론 관련 회계사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달 안에 도입 여부가 확정된다.
회계법인들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법규 위반까지 처벌하면 수십만명의 회계사가 범법자가 될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계감독위원회 쪽은 “회계사는 회계법인이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윤리적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부주의에 따른 법위반을 피하려는 주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반박한다.
지난 몇년 사이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 이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 신설된 회계감독위원회는,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권과 소환권, 벌금 부과, 활동 정지 및 자격박탈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아델피아커뮤니케이션스의 회계장부 조작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최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투시에 사상 최대 규모인 5천만달러의 벌금을 매겼다. 이달 초에는 사상 처음으로 ‘빅4’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해 “회계기준 적용 등에서 상당한 위법이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회계법인들은 급증하는 소송 부담에 이어 처벌까지 강화돼 감사 업무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현재 ‘빅4’를 상대로 한 소송 금액은 5백억달러로 추정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4대 회계법인이 미국 상장기업의 95%, 영국과 일본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 증가와 규제 강화가 중소 회계법인들을 고사시키고 오히려 대형사의 집중과 독점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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