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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5 10:27 수정 : 2005.08.05 10:27

내륙 어느 곳이든 2∼3시간 정도면 바다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변 휴양지로 유명한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돌고래나 고래와 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발효됐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환경단체 `바다를 위해(PROMAR)'가 정부에 건의해 입법화된 이 조치로 연구원들조차 돌고래나 고래와 수영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으며 돌고래나 고래를 관광 목적 등으로 특정 장소에 가둬 놓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생태관광, 해변 혹은 섬 휴양지로 유명한 코스타리카에는 돌고래나 고래가 열린 바다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패키지를 운영하는 관광회사가 45곳에 달한다.

이 회사들 중 어느 곳도 돌고래와의 수영이 패키지에 포함된다고 광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환경 운동가들은 향후에도 원천적으로 돌고래와의 수영이 불가능하도록 입법화를 서둘렀다고 밝히고 있다.

멕시코 칸쿤 휴양지 등 카리브해변에는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돌고래와 수영할 수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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