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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7 08:36 수정 : 2005.08.17 08:39

“개성공단 직통전화 감청 가능여부가 관건”

KT가 개성공단과의 직통전화 연결을 위한 전송 장비에 대해 지난달 말 미국 상무부에 관계법 저촉 여부 심사를 요청한 가운데 미국의 승인 여부는 전화 감청 가능 여부와 직결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전화 감청이 가능한 전송장비를 쓸 경우 미국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마커스 놀란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미국은 개성과 남쪽 사이에 지상 전화선을 설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전화의 감청 여부를 놓고 수년 전부터 진행돼왔던 논란을 소개했다.

놀란드 연구원에 따르면 수년 전 KT가 북한에 휴대 전화 시설을 설치하려 했을 당시 세계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 보다 전자 감청이 쉽지 않은 시설을 사용하려고 해 분쟁이 빚어졌으며, 결국 KT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그는 북한이 수년 전부터 전방에 배치된 부대들과 지하 광케이블을 통해 교신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교신은 미국과 한국의 군 정보기관들이 (북한측을) 감청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KT 장비가 이러한 (감청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쓰이지 않는 한,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상무부에 전송장비 심사 신청을 낸 것은 과거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수출통제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대량 살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 중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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