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월 아들 방치살인 ‘비정의 어머니’ 징역 45년형 |
생후 18개월의 아들을 먹이지 않은 채 방치, 결국 굶어죽도록 만든 비정의 어머니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시카고 언론은 생후 18개월 된 제임스군 아사 사건과 관련, 1급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유죄평결이 내려졌던 일리노이주 스트림우드의 아만다 프레드릭슨(28)에게 법원이 17일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프레드릭슨은 자신의 변호사인 수전 스미스가 대독한 성명을 통해 "내가 날마다 겪고 있는 고통과 후회를 표현할 말은 없다. 제임스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바칠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쿡카운티의 토머스 페카로타 판사는 "프레드릭슨은 아들을 돌보고 싶지 않아 일부러 아들을 죽게 한 것"이라면서 피고의 사과 성명을 반박했다.
또 너무 우울증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페카로타 판사는 "피고의 컨디션은 단지 피고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 뿐"이라며 "피고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믿는다"고 일축했다.
프레드릭슨의 아들 제임스는 지난 2001년 12월14일 프레드릭슨의 아파트에서 아사 직전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제임스를 병원으로 데려갔던 응급요원은 제임스가 말 그대로 뼈뿐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생후 18개월이었던 제임스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10파운드(약 4.5kg) 으로 출생 당시 몸무게보다 고작 1파운드(0.45kg) 더 나가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레드릭슨은 집안에 유아식이 쌓여 있는데도 아들을 먹이지 않은 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그러나 지난 6월 유죄평결 후 프레드릭슨은 사형 또는 징역 100년의 중형이 예상됐으나 그보다 형량이 적은 4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최소한 60년에서 100년의 징역형을 요구했던 톰 번 검사는 예상보다 적은 형량에도 불구하고 "선고 형량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프레드릭슨의 남편인 크리스티안 역시 지난해 1급살인 혐의로 징역 45년을 선고 받고 수감중이다.
(시카고=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