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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통령선거법 개정안 상원 통과 |
브라질 상원이 대통령 선거 유세 및 TVㆍ라디오 선거방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상원 사법제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갖고 대선 유세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TV와 라디오를 통한 방송유세도 45일에서 35일로 단축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방송유세에 필요한 홍보물은 반드시 스튜디오 안에서 제작토록 하고 외부에 무대장치를 설치하거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특수효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10일동안 선거유세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별도의 세칙을 정해 비밀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정당과 개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선거일 15일 전부터는 선거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해 유세 막판에 벌어질 수 있는 불법 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도록 했다.
상원의 이같은 조치는 정치권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선거비용을 낮추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자유전선당(PFL)의 조제 조르지 상원의원은 "내년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에게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당의 비밀계좌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곧바로 하원 사법제도위원회로 넘겨져 수정 보완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내년 대선부터 개정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9월말 이전에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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