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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0 01:41 수정 : 2005.08.20 01:42

브라질 법원이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르'에 대해 마약 사용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주 조인빌리시 청소년법원의 알레샨드레 모라이스 다 로자 판사는 전날 "마다가스카르가 미성년자들에게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따라서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영관 입장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세계적인 영화배급사인 UIP를 상대로 조르지 알레샨드레 로르바셰르 변호사가 낸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로르바셰르 변호사는 "마다가스카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은밀한 방법으로 독성이 강한 마약인 엑스터시의 사용을 자극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인구 47만7천명의 조인빌리시 전역에서 영화 홍보 및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자 판사는 "주인공이 파티 장소에 도착한 뒤 '알사탕'이 없어졌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며, '알사탕'은 (브라질에서) 엑스터시를 연상시킬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영화에 계속 빠져들어 마약 사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로르바셰르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로자 판사는 그러나 "성인들이 영화관을 찾는 한 영화 상영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조인빌리 시내 영화관들은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붙여야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을 입장시킬 경우 1명당 2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드림웍스가 제작한 '마다가스카르'는 현재 브라질 내 450여개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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