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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1 03:15 수정 : 2005.08.21 03:15

미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대한항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항공동맹체 `스카이팀(SkyTeam)'이 요청한 반독점법 적용면제 요청에 대해 항공업계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스카이팀에 미국 항공사 2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스카이팀의 요청에 대한 반대입장을 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스카이팀의 반독점 면제요청은 회원사 간 추가협력을 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요청이 거부된다 해도 스카이팀의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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