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교수의 이런 이론은 그러나 학생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버클리대 학생들은 지난해 유 교수가 법무부 재직 당시의 이론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돌린 적이 있으며, 인권 운동가들은 유 교수가 전범에 해당되며, 그의 메모를 나치의 불법문서에 비유하기도 했다는 것. 유년 시절 내과의사인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이민온 유 교수는 법률가로서 법의 해석만 했을 뿐 정치적 선택은 고위 관계자들의 것이었다면서 고문과 관련된 메모도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CIA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작업이 결국 아부 그라이브 스캔들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유 교수는 자신의 메모 가운데 어느 것도 이라크내 일반적인 수감자들에게 적용될 것은 없으며, 다음 대량 공격에 대해 알만한 테러리스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다. (끝) 이래운 특파원 lrw@yna.co.kr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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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공격ㆍ고문 이론 한국계 교수가 마련” |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이른바 선제공격권과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파문을 낳은 가혹한 고문의 이론적 근거는 한국계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가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 교수는 버클리대 법학교수로 근무하기 전인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법무부에서 근무하면서 테러리스트 및 테러리스트를 돕는 자들에 대한 선제공격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 교수가 백악관측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그룹이나 이들을 돕는 국가들에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등 대테러전 관련 문서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것.
유 교수는 특히 사로잡힌 테러리스트 의심분자들에게는 제네바 협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을 만들었고, 고문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금지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그의 이런 이론은 테러에 맞서는 것은 전쟁이며, 미국의 법은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알-카에다는 국가가 아니고, 전쟁법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그 요원들은 국가간 협약인 제네바 협정의 전범 포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반테러 노력을 전쟁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조약도 지키지 않고, 유엔에서 훈련을 받을 수도 없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대통령은 빠르고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 교수가 법과 외교정책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역할을 했다면서 테러 의심분자들을 억류하고 심문하는데 있어서 가장 공격적인 접근방법을 정당화하는 의견들 가운데 몇몇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유 교수의 이런 이론은 그러나 학생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버클리대 학생들은 지난해 유 교수가 법무부 재직 당시의 이론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돌린 적이 있으며, 인권 운동가들은 유 교수가 전범에 해당되며, 그의 메모를 나치의 불법문서에 비유하기도 했다는 것. 유년 시절 내과의사인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이민온 유 교수는 법률가로서 법의 해석만 했을 뿐 정치적 선택은 고위 관계자들의 것이었다면서 고문과 관련된 메모도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CIA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작업이 결국 아부 그라이브 스캔들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유 교수는 자신의 메모 가운데 어느 것도 이라크내 일반적인 수감자들에게 적용될 것은 없으며, 다음 대량 공격에 대해 알만한 테러리스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다. (끝) 이래운 특파원 lrw@yna.co.kr (뉴욕=연합뉴스)
유 교수의 이런 이론은 그러나 학생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버클리대 학생들은 지난해 유 교수가 법무부 재직 당시의 이론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돌린 적이 있으며, 인권 운동가들은 유 교수가 전범에 해당되며, 그의 메모를 나치의 불법문서에 비유하기도 했다는 것. 유년 시절 내과의사인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이민온 유 교수는 법률가로서 법의 해석만 했을 뿐 정치적 선택은 고위 관계자들의 것이었다면서 고문과 관련된 메모도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CIA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작업이 결국 아부 그라이브 스캔들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유 교수는 자신의 메모 가운데 어느 것도 이라크내 일반적인 수감자들에게 적용될 것은 없으며, 다음 대량 공격에 대해 알만한 테러리스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다. (끝) 이래운 특파원 lrw@yna.co.kr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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