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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3 10:18 수정 : 2005.09.23 10:18

미국 시카고시의 걸인들이 구걸행위 단속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걸인 4명은 최근 자신들을 다리와 거리 등에서 구걸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한 18명의 경관과 시카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카고 시 조례가 교통 방해를 이유로 자신들이 모여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들은 이 조례를 이용, 구걸행위를 하는 홈리스들을 체포하거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 경찰 부서장이 자신의 상관에게 교량과 관련한 조례를 포함한 시카고 시 조례 20개항을 이용, 걸인들을 체포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 변호사는 "만약 헌법 수정 제 1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에서 나치에 대한 증오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동전을 구걸하는 것 역시 허용되는 것" 이라고 밝혔다.

2001년 집단 소송 이후 시카고 시는 구걸 금지 조례를 철회했으며 이 조례에 따라 체포된 걸인들에게는 4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시카고 시의 제니퍼 호일 대변인은 당시의 합의는 경찰들이 다른 조례들을 적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조례가 걸인들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구실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카고 시의회는 버스 정류장 부근과 현금 자동 인출기, 은행 입구, 식당 주변 보도에서의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시 조례를 채택한 바 있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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