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은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에 허리케인 피해와 관련해 적어도 6개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석유와 가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해결하는데 몇 년의 시간과 노력,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널은 '카트리나'로 인한 기름유출로 환경피해는 물론, 어업과 양식업, 주택 피해 등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기름유출에는 석유와 가스업계의 태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저널은 또한 보험업계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이미 제기됐다면서 보험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홍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 집단소송에는 민간인은 물론 주 정부까지 가세한 상태라고 말했다.
저널은 원고측이 환자들의 희생을 불러온 요양소와 병원, 가격담합 행위를 한 주유소와 부동산 중개업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확대해 나갈 뜻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허리케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태라고 반발하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루이지애나 미드-콘티넨트 석유가스협회의 짐 포터 회장은 연방법원에 제기된 허리케인 피해 관련 집단소송을 "비양심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과 재산을 잃은 비극적인 상황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어젠다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에 나선 변호사들을 비난했다.
친기업적인 성향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도 지난주 폭풍지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데 이어 피해복구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법안 마련에 나서는 등 집단소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저널은 말했다.
김계환 특파원 kp@yna.co.kr (뉴욕=연합뉴스)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