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27 19:09
수정 : 2005.09.27 19:09
소매단체 “카드사 담합해 비싼 수수료” 제소
비자·마스타 등 “서비스 무임승차 속내” 비난
미 소매업계가 신용카드사들이 짬짜미(답합)로 비싼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며 잇따라 법정 소송을 내고 있다.
전미편의점협회 등 13만개 소매점을 대표하는 4개 단체는 비자와 마스타 등 신용카드사와 카드 발행 은행들을 상대로 지난 23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소매단체들은 카드사와 발행업체들이 짬짜미로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담합행위 금지명령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매업계는 앞서 카드업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의 병합 심리를 요구하고 있어, 1980년대 초 미 최대 통신회사 에이티앤티(AT&T)를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소매업계 단체들은 지난 6월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2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에는 월그린 등 식품의약품 소매업체들이 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비자카드는 성명을 통해 “현행 카드 수수료는 비용을 분담하는 공정한 제도”라고 밝혔다. 마스타카드도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점을 들며, “소매업계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지 않고 혜택만을 누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와 마스타카드는 2003년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제기한 직불카드 관련 반독점 집단소송을 해결하는 데 30억달러를 쓴 바 있다.
김회승 기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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