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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5 08:51 수정 : 2005.10.05 08:51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31일 미국내에서 처음으로 반피싱법에 서명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온라인 매체인 뉴스팩터네트워크의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금융기관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ishing) 사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반피싱법은 인터넷 사이트, e-메일 등을 통한 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보상 한도는 사안별로 50만달러로 제한했다.

이 법은 은행계좌번호나 운전면허증 기록, 사회보장번호, 계좌비밀번호, 전자서명 등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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