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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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국에서도 도청에 걸렸나? |
삼성전자가 D램 칩 가격 담합 혐의로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사실이 발표된 13일 미국 법무부 기자회견에서는 미 반독점 당국이 삼성의 담합사실을 어떻게 포착했는 지에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전화를 도청했느냐"는 물음이 나오는 등 미 사법당국의 삼성전자 전화통화와 e메일 추적 사실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전화통화 추적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이날 회견에 나선 토머스 바넷 법무부 반독점국장이 "삼성이 1999-2002년 경쟁사들과 D램가격을 담합했다"면서 "이런 담합합의는 면담이나 전화로 이뤄졌으며, 회사 내부 e메일로 기록되곤 했다"고 말하면서부터.
바넷 국장은 이어 담합행위를 어떻게 적발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주문에 "담합이 꽤 정교해서 소비자들이 알아채기 쉽지 않았다"며 "수사에 나서자 전화통화가 포착됐고, 이런 통화들을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듯한 회사 e메일들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전화통화 정보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전화를 도청했다는 말이냐"고 통화 내용 입수 경위를 캐물었다.
바넷 국장은 그러나 도청 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화통화를 잘아는 사람들과 이런 통화 내용들을 확인해주는 (e메일) 문서들을 입수했다"고 다소 모호하게 설명했다.
또 입수한게 "삼성의 e메일이냐"는 질문에는 "삼성 내부의 것 만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대배심 증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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