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2015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스탠리컵 우승팀인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구단주한테서 받은 블랙호크스 홈구장(유나이티드센터)의 주차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이스하키 팬이며 시카고는 그의 정치적 고향이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북 핵개발·자금 세탁 등 차단
안보리 결정 위반 ‘3자 제재’ 땐
중 기업·은행 등 포함 필연적
중국과 갈등 감내하고 결단 가능성
전방위적 압박 이행 여부 결정은
6개월 뒤 행정부 재량에 달려
중 “제재·압력 통해 해결못해”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안을 담은 북한제재법에 서명한 뒤 의회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법은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하지만 강력한 제재 조항들의 이행 여부는 6개월 뒤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실제 실행 여부와 수위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각)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 명의의 간단한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법률에 서명했다”며 3가지 법률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대북제재법이 들어 있다.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량파괴무기나 운반시스템의 확산 활동과 관련된 산업 활동에 이용한 북한 광물”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제재를 하도록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선 행정부 재량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을 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무장관이 6개월 안에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지 의회에 보고하라고 규정했다.
|
오바마가 서명한 대북제재법 주요 내용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