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3.17 09:18 수정 : 2016.03.17 09:26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 행정부에 포괄적 재량권 부여
북, 국외노동자 송출 어려워질듯

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 가능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도 포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뒷받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국외노동자 송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담기는 등 대북제재법보다 더 강력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월6일 북한의 핵실험과 지난 2월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이번 조처는 북한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겠다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과 일치한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 활동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따를 때까지 북한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을 보면,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관련 조항을 보면, “북한의 인력 송출에 책임이 있거나 관여, 촉진해온” 대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북한 당국뿐 아니라 “미국의 개인·단체”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행정명령 마지막 부분의 개념 정의를 보면 ‘미국의 개인·단체’는 단지 미국 시민이나 미국 국적의 기업뿐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개인·단체 및 미국 관할권에 있는 개인·단체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인력 송출에 관여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조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란 제재를 원용해 또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특정 분야 제재 방식’을 도입했다. 의회의 대북제재 강화법에는 ‘대량파괴무기에 이용되는 경우’에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행정명령은 이런 단서 조항을 없애 제재 범위를 크게 넓혔다. 워싱턴 소식통은 “의회의 입법에는 없지만 입법 취지를 살린 조항이라고 미국 쪽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미국 개인·기업의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북한에 신규투자를 할 미국 개인·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조처로 보인다. 인권, 사이버안보, 검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회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번 행정명령으로 당장 북한이나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이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제재 이행을 하려면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행정명령은 행정부에 대북 제재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국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무부는 이날 새로운 행정명령에 맞춰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담긴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다. 관심을 모았던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yy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