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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 이민법안 의회통과 어려울듯” |
불법이민자 및 외국 노동자들에게 최고 6년까지의 임시 취업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부시 행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이 이민문제에 대해 대립하는 양측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2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의 불법이민 대책안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불법 이민자와 미국에 취업하려는 외국 노동자들에게 3년 기한의 임시 취업증을 2차례까지 허용하되,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지 않고 기한이 끝나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미 의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정기간의 취업을 허용하되, 현재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선 일단 미국을 나가서 취업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안과 ▲불법 이민자들이 일정액의 벌금을 내면 취업을 허가할 뿐 아니라 취업허가 기간 위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권을 부여하는 안 등의 의원 입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안은 이들 의원입법안을 절충한 형태로, 800만-1천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취업허가 기간 종료후 송환하는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불법 이민대책 강경론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이민법 개정안을 실제 처리할 생각없이 말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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