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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13 22:27 수정 : 2016.04.13 22:27

미 뉴욕주 ‘모바일기기 측정기’ 법안
음주측정처럼 경찰이 현장 확인케

교통경찰이 음주측정기 외에 ‘모바일기기 측정기’를 사용할 날도 곧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주에서 세계 최초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측정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영국 <가디언>은 12일 “뉴욕주에서 경찰관에게 스마트폰을 잠금해제할 수 있는 ‘텍스털라이저’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을 보면, 뉴욕에서 교통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텍스털라이저를 사용해 주행중 모바일기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텍스털라이저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아이폰5c’ 잠금해제를 도운 이스라엘 보안업체 셀레브라이트가 개발했다. 미 <시비에스>(CBS) 방송은 “텍스털라이저는 모바일기기 사용 여부만 확인할 뿐, 대화나 사진 등 콘텐츠는 볼 수 없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뉴욕주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 법안은 ‘에번법’으로 불릴 예정이다. 에번 리버먼은 19살이던 2011년 교통사고로 숨졌다. 가해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에번의 아버지 벤 리버먼은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모바일기기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찾아야 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사라지기를 기대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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