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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4 18:32 수정 : 2005.11.14 18:32

미국 보잉은 전·현직 여직원들이 제기한 성차별 집단소송에서 7250만달러(약 755억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지난 12일 보도했다. 보잉은 1년 전 연방법원에서 합의금으로 4060만~7250만달러를 제안했다.

보잉은 이번 집단소송에서 성차별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용과 급여, 승진 관행과 직원들의 고충처리 방식을 바꾸는 데 합의했다. 원고 쪽이 입수한 회사 자료를 보면, 여직원들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직원들에 비해 연봉이 1천~2천달러 적었으며, 연차가 늘어날수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시애틀/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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