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1.17 10:08 수정 : 2005.11.17 10:08

자기 사무실을 텔레비전 프로그램 촬영장으로 사용케 하고 리얼리티쇼 프로에 직접 출연해온 현직 판사가 윤리규정 위반 등 혐의로 면직 처분됐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넷판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판사직무위원회는 최근 1년간 출연료로 14만9천160 달러를 받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의 케빈 A. 로스 판사에 대해 이 날짜로 면직키로 결정하고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지난 1995년 이래 캘리포니아에서 윤리 문제와 관련, 판사가 면직당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에 거짓말을 하는 등 솔직하지 못한 로스 판사의 행동은 판사라는 직책에 부적합하며 일반에 대한 사법 행위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 1999년 잉글우드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로스 판사는 돈을 받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액 사건을 다루는 텔레비전 시리즈물 `모바일 코트'를 촬영토록 했다는 것.

위원회는 또 로스 판사가 스트립댄서와 성인 클럽간의 이해 다툼을 다룬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 에피소드에 출연하는 등 자신을 상품화하는데 애썼다면서 "이는 법복을 벗었을 때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바람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법정에 늦게 나타난 혐의도 받고 있는 로스 판사는 72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도록 선출하고 봉사토록 기회를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